아파트와 CCTV 설치의 문제
접수번호: 1AA-1904-245000
접수일자: 2019.04.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약 2년 정도 인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라이프비취맨션 3단지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약 1년여 전부터, 저의 개인적인 재산 바이크 두대와 차 두대를 변경할 때마다 주차사고와 재물 손괴로 인해 여러 스트레스를 받고, 자비로 수리하며 지금 이 민원신청을 제기합니다. 첫째, 현재 이 아파트 3단지에는 CCTV가 아파트 내부 들어가서 1층입구와 엘리베이터 안에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어린이 놀이터나, 지상 주차장(지하 주차장없음)등 외부인이 다녀가는 외부쪽엔 전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통한 재산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뉴스를 보면 고층 아파트 위에서 고의적으로 돌을 던지거나, 오물을 투기하거나, 화분을 던진다던가 혹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방화의 문제에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단지 내에 나무들도 많이 있어서 외지인이 그냥 들어와 담뱃불 하나만 던져도 불이 나는 환경입니다. 또 한,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유괴라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상당한 책임이 따를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6개월여 전부터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회의 주민회의등등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전부 소용이없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이고 왜 카메라 설치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녀회장등, 전부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로 이루어져있고 도통 말이 안통합니다. 답답하여,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오니 부디, 아파트 단지내에 주요시설등 CCTV 의무화를 정확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아파트 단지 내에 주요시설 등 CCTV 의무화 관련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11.1.4. 신설된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단지부터 적용하며, 주차장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주차장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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