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인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민원인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안건번호: 16-0126 회신일자: 2016-05-20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2조제3항 전단에서는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로 구성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라 함)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제2기 이후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