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운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내 동호회 전문강사 강사료 집행방법 아파트내 동호회 전문강사 강사료 집행방법 접수번호: 1AA-1805-304068 접수일자: 2018.05.29 질의내용 아파트내 소모임 동호회(ex:요가스트레칭)의 수강료를 입주민이 직접 강사에게 지불하는 경우 국토부 유권해석의 타당하지 않음을 강사가 인지하였고 관리사무소에 적정 방법을 문의 하였으나 현 상태가 문제없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음. 국토 교통부에게 확인 요망합니다. 경위 1. 2018년 1월 아파트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공동시설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제 34조에 의거 10인 이상 구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허락을 받고 헬쓰장내(gx룸)을 사용함. 2. 1월,2월 강사비를 무료로 시행하다 3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며 현재까지 주민이 직접 강사료를 전문강사에게 지불하며 운영되고 있음. 3. 2항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