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날로부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접수번호:1AA-1705-201681 접수일자: 2017.05.26 [질의내용] 본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2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변경된 날의 해석에 대하여 감독관청과 민원인 사이에 이견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소관부서인 귀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의 사퇴로 인한 입대의 변경 신고서는 사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지? 나. 사퇴한 선거구의 동별대표자가 보궐선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