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접수번호:1AA-1805-044123 접수일자:2018.05.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2.4월).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알고 싶은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의결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2014. 10)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사항을 의결한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