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접수번호: 1AA-1801-239353 접수일자: 2018.01.29 [질의내용] 이전에는 주민운동시설을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일정 금액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향후 주민운동시설의 운영 방식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지만, 위탁업체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리비용 등의 한도 내에서,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운동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에 비하여, 사용료에 의한 금액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