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 접수번호: 1AA-1811-438591 접수일자: 2018.11.27 [회신내용] 질의요지 가 .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나 .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외의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다 .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관리의 범위는 ? 라 . 위탁업체 선정 시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4 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 · 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