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아파트) CCTV 사각지대의 건 공동주택(아파트) CCTV 사각지대의 건 접수번호: 1AA-1910-143766 접수일자: 2019.10.10 [질의내용] *** 주차장 CCTV 사각지대 관련 법적인 사항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5항)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