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접수번호: 1AA-1608-084795 접수일자: 2016.08.12 [질의내용]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각 규정했습니다. 대통령령 제27445호로 2016.8.11. 제정되고 2016.8.12.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15조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ㆍ제26호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