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노피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공사진행여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공사진행여부 접수번호: 1AA-1709-172381 접수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아파트 보수공사 중 주공정인 주차장 캐노피공사를 진행함에 캐노피 배수로 인한 주변의 배수로 공사를 병행하고져 합니다 이에 캐노피공사, 배수로공사의 2가지의 공사를 진행함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진행함에 타당여부 *요지: 캐노피공사와 관련 배수로 공사의 해당업종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6조(3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종합공사와 그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