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접수번호: 1AA-1806-356011 접수일자: 2018.06.29 [질의내용] 1) 회기중 (제1기입주자대표회의 임기: 2017.8.1.~2019.7.31./2년) 동별대표자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당아파트는 다음과 같이 6개선거구 되어있습니다.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6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101동, 102동) 2. 제2 선거구 : 1명 (103동, 104동, 105동) 3. 제3 선거구 : 1명 (106동, 107동) 4. 제4 선거구 : 1명 (108동, 109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