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6호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6호 해석 접수번호: 1AA-1711-024408 접수일자: 2017.11.0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잇고 제16호에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이란 입주민의 행위가 질서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어떤 벌칙을 조치할 것인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지요? 2. 질서유지에관한 사항이란 질서위반행위의 종류, 벌칙의 종류를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는 것을 말하는지요? 회신내용 1. 민원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6호에서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질서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