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할부지불방법이 가능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할부지불방법이 가능여부 접수번호: 1AA-1907-619186 접수일자: 2019.07.29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승강기교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교체공사 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히 있으며 대금지불방법에 있어 50%는 현금지급하며 50%는 할부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요? 2. 회신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교체공사 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히 있으며 대금지불방법에 있어 50%는 현금지급하며 50%는 할부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승강기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