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수의계약 적용 문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수의계약 적용 문제 접수번호: 1AA-1701-105032 접수일자: 2017.01.20 1. 민원요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의 재계약시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제6호에 따라 계약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6호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300만원이하의 용역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위 지침 제9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