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도식 아파트 복도 샤시 설치 복도식 아파트 복도 샤시 설치 접수번호: 1AA-1807-078435 접수일자: 2018.07.09 1. 질의내용: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가 외부에 노출 되어 있어 비 바람 무엇보다 겨울철 수도 동파 아파트 내부 복도쪽 결로, 복도에 얼음이 생겨서 미끄러짐, 단열이 안돼서 난방이 안돼 에너지 절약 단점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복도가 공용 공간 이라는 이유로 샤시를 설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설치 하려면 전체 입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데 천세대 넘는 가구에서 700 세대 넘게 돌아 다니면서 동의 구하는건 말도 안돼고 무엇보다 다들 불법 인줄 알지만 샤시를 설치 하고 있는 실정 인데 왜 법안이 개정 되지 않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심지어 요즘 공공임대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는 LH 공사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