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711-251581 접수일자: 2017.11.29 [질의내용] 아파트내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운영프로그램)를 하고 아파트에서 그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방법 2)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운영프로그램)를 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회수해 가는 방법 3)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운영프로그램)를 아파트가 제공하고 그 비용을 위탁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법 위 3개안 방법중에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아파트에서 위탁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하여 적용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1. 민원내용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과 관련하여 위탁사업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