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711-251581
접수일자: 2017.11.29
[질의내용]
아파트내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운영프로그램)를 하고 아파트에서 그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방법 2)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운영프로그램)를 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회수해 가는 방법 3)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운영프로그램)를 아파트가 제공하고 그 비용을 위탁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법 위 3개안 방법중에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아파트에서 위탁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하여 적용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1. 민원내용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과 관련하여 위탁사업자가 시설투자(운영프로그램)를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주민운동시설 설치비용, 시설 사용료 및 레슨비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공동주택 > 데일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0) | 2020.08.22 |
---|---|
전자투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0) | 2020.08.22 |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0) | 2020.08.11 |
조경시설(파고라)의 건축법 제14조 적용여부 (0) | 2020.08.11 |
공동주택(아파트) CCTV 사각지대의 건 (0) | 2020.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