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주택/데일리

전자투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전자투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접수번호: 1AA-1808-079699
접수일자 : 2018.08.08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파트이 경우 어떤 것은 Kvoting.go.kr로 투표를 하고 어떤 것은 예전방식의 종이로 하는 구식으로 투표를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자투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나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질문 1. kvoting.go.kr로 하는 전자투표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않된다면 왜 않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전자투표가 인정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1)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전자투표로 한다는 의결이 있으면 된다??? 2) 시청이나 구청에 전자투표 알림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 3) 기타(------) 질문 3. 전자투표가 아래의 내용 중 일부만 허용된다면 허용의 한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동대표 선출 2) 감사나 총무이사 선출 3) 동대표회장 선출 4) 동대표 해임 5) 감사나 총무이사 해임 6) 동대표회장 해임 7) 동대표들이 결정을 하지 못해 주민의 의견으로 결정하기로 한 문제 8) 아파트의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문제로 갈 경우 방법 및 비용부담 위의 내용들 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4.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동대표선출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각세대 방문하여 찬반서명투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려면 대책방안은?

[회신내용]
질의요지
ㅇ Kvoting 등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지?
ㅇ 투표율이 저조하여 방문투표를 실시할 경우 방문투표를 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③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voting 등의 전자적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적 투표, 방문투표 등 투표방법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