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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데일리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접수번호: 1AA-1801-239353

접수일자: 2018.01.29

 

[질의내용]

이전에는 주민운동시설을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일정 금액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향후 주민운동시설의 운영 방식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지만, 위탁업체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리비용 등의 한도 내에서,< 이용료는 해당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 하는 방식>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운동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에 비하여, 사용료에 의한 금액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⓷항의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등에 근거하여, 전체 입주민 등에게 전기. 수도료 등을 일정 부분 <공용 관리비로 부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일정부분 수익금이 남게 될 때,< 관리비 차감에 사용하거나 시설개선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을 시행하고자 할 때, 위탁이나 자치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입대의 의결이나 일상적인 회계처리의 과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 부과 방법 문의

답변내용
  ㅇ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