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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데일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접수번호 :1AA-1805-044123
접수일자 :2018.05.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2.4월).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알고 싶은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의결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2014. 10)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도 그 의결행위는 유효하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구성·변경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201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도 관련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리하였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