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접수번호: 1AA-1702-036335 접수일자: 2017.02.07. 1.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상에 2017년도에 부분수선으로 되어있는 보도블럭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을 파악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자재소요비용이 150만원~200만원 정도라 비교견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저렴한 판매처에서 자재구입하여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관리직원들이 업무와 병행하여 틈틈히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