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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데일리

아파트내 동호회 전문강사 강사료 집행방법

아파트내 동호회 전문강사 강사료 집행방법

접수번호: 1AA-1805-304068

접수일자: 2018.05.29

 

질의내용

아파트내 소모임 동호회(ex:요가스트레칭)의 수강료를 입주민이 직접 강사에게 지불하는 경우 국토부 유권해석의 타당하지 않음을 강사가 인지하였고 관리사무소에 적정 방법을 문의 하였으나 현 상태가 문제없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음. 국토 교통부에게 확인 요망합니다. 

경위 

1. 2018년 1월 아파트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공동시설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제 34조에 의거 10인 이상 구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허락을 받고 헬쓰장내(gx룸)을 사용함. 

2. 1월,2월 강사비를 무료로 시행하다 3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며 현재까지 주민이 직접 강사료를 전문강사에게 지불하며 운영되고 있음. 

3. 2항의 절차가 맞는지 사례검색을 하다가 2018년 3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유권해석을 발견하고 관리소에 문의함 ( 불법운영이 되지 않토록 운영방법제시요구) - 첨부화일1 참조 

4. 1) 2018년 5월 17일 관리주체 장남의 가재마을 9단지 관리소장 박00 소장은 구두상으로 현 상태가 문제 없다고 통보 받음. 2)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강사의 이견으로 세종시청 공동주택관리 (044-300-5449) 박 00주무관에게 문의 통화 했으나 비슷한 답변임. 정리: 민원 신청자인 제가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2018년 3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공동시설을 허락받고 사용하므로 강사료는 문제없다는 세종시청 공무원의 의견이 맞는지 조사하여 확인받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 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동호회, 자생단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호회 회원이 아닌 다른 입주자등도 해당 수업에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호회, 자생단체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때 전문강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관리주체에게 건의하여 관리주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