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선집행
접수번호: 1AA-1805-151655
접수일자: 2018.05.15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집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 시 소액 범위(년2000만원)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했습니다. 당 아파트 조경 중 소나무, 식재 등의 고사로 인한여 작년 (2017년)조경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 처리하였으나, 올해(2018년) 장기간 겨울 한파로 인한 소나무, 식재가 동해로 고사 되어, 예기지 못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급수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긴급한 보수 외 조경 식재(소나무 포함)에 대해 장기수선 충당금 선 집행 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범위 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조경 식재 고사로 인한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계획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이 아닌 수목 식재, 전정 작업 등은 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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