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를 새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607-183163
접수일자: 2016.07.27
[질의내용]
1.귀 청의 주민들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저의 아파트는 1997년에 입주하여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이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 기존에 했던 조경공사 중 일부는 고사하고 맨땅인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부분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3.현재는 조경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들 받을 경우 조경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로 실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조경공사를 입주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조경공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주택법 제51조제1항),
- 따라서, 질의내용의 조경공사가 조경시설물이 아닌 수목 식재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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