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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보안, 방범시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접수번호: 1AA-1812-135642 접수일자: 2018.12.10 1.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3-자 보안,방범시설(감시반, 녹화장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보안, 방범시설들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기타 부속자재 등이 구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신설되는 시설들과 기존 부속자재 등이 호환되지 않아 부득이 교체해야 할 때 전면교체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cctv)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 접수번호: 1AA-1901-293736 접수일자: 2019.01.16 1. 질의내용: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CCTV 폐쇄회로는 전면교체(부분교체 삭제)로만 되어 있으나, 총100여대의 카메라 중 1개가 고장이 나서 교체가 필요하고, CCTV 모니터 8개중 1대가 고장나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분교체시에도 장충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이번 일부 CCTV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유선 질의 결과 장충금 사용이 타당할것이라는 구두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그럼 부분교체(부분수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경우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 회신내용: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 더보기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 비용 계정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 비용 계정 접수번호: 1AA-1905-684545 접수일자: 2019.05.28 1. 질의내용: CCTV 추가 설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CCTV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수선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잡수입 항목으로 CCTV 추가 설치 비용을 충당하면 안되는지, 조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2. 회신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