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항에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③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제2항제1호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⑨ ~생략~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