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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는? 자주하는 질문 FAQ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는? 등록일자: 2012.10.04. 수정일자: 2019.05.24.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할부지불방법이 가능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할부지불방법이 가능여부 접수번호: 1AA-1907-619186 접수일자: 2019.07.29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승강기교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교체공사 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히 있으며 대금지불방법에 있어 50%는 현금지급하며 50%는 할부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요? 2. 회신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교체공사 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히 있으며 대금지불방법에 있어 50%는 현금지급하며 50%는 할부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승강기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 더보기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접수번호: 1AA-1702-036335 접수일자: 2017.02.07. 1.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상에 2017년도에 부분수선으로 되어있는 보도블럭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을 파악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자재소요비용이 150만원~200만원 정도라 비교견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저렴한 판매처에서 자재구입하여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관리직원들이 업무와 병행하여 틈틈히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