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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차순위 업체 선정가능 여부 공사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차순위 업체 선정가능 여부 접수번호: 1AA-1803-223817 접수일자: 2018.03.23 1. 민원요지: 낙찰업체의 입찰 포기시 차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입찰의 무효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위 지침 제12조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계약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수가 주택관리업자 및.. 더보기
경쟁입찰 1순위업체의 낙찰포기 시 2순위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질의서 경쟁입찰 1순위업체의 낙찰포기 시 2순위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질의서 접수번호 : 1AA-1708-012868 접수일자 : 2017.08.02 1. 민원요지: 제한경쟁입찰시 낙찰포기로 인한 차순위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도 3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해당 업체를 제외한 업체수가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순위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차순위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더보기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접수번호: 1AA-1906-684806 접수일자: 2019.06.21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를 교체함에 있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기술력이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할려고 합니다. 기술력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해도 무방한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신내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 또는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직원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