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접수번호: 1AA-1705-201681 접수일자: 2017.05.26 [질의내용] 본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2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변경된 날의 해석에 대하여 감독관청과 민원인 사이에 이견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소관부서인 귀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1. 질의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의 사퇴로 인한 입대의 변경 신고서는 사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지? 나. 사퇴한 선거구의 동별대표자가 보궐선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 더보기 민원인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민원인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안건번호: 16-0126 회신일자: 2016-05-20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2조제3항 전단에서는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로 구성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라 함)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제2기 이후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 더보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공사진행여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공사진행여부 접수번호: 1AA-1709-172381 접수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아파트 보수공사 중 주공정인 주차장 캐노피공사를 진행함에 캐노피 배수로 인한 주변의 배수로 공사를 병행하고져 합니다 이에 캐노피공사, 배수로공사의 2가지의 공사를 진행함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진행함에 타당여부 *요지: 캐노피공사와 관련 배수로 공사의 해당업종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6조(3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종합공사와 그 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