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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접수번호: 1AA-1608-084795 접수일자: 2016.08.12 [질의내용]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각 규정했습니다. 대통령령 제27445호로 2016.8.11. 제정되고 2016.8.12.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15조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ㆍ제26호 및 .. 더보기
공동주택관리 준칙과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 준칙과 공동주택관리규약 접수번호: 1AA-1702-122372 접수일자: 2017.02.21 [질의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2항의 규정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광산구공동주택관리 준칙 제57조 제6항의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 18조 2항을 근로로 광산구공동주택 관리준칙이 제정되었고 이 준칙 제 57조 제 6항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관련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관련 질의 접수번호: 1AA-1609-198544 접수일자: 2016.09.30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4명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정원은 4명입니다. 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중 전원 사퇴하였습니다. 보궐선거로 3명이 뽑혔습니다. 이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요건이 되지 않는지요? 법제처 해석을 봤을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3명이 된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역시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민원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4명이고, 임기중 전원 사퇴하고 보궐선거에서 3명이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가능한지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