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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의결 수 입주자 과반수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규약 제48조제3항) 주택관리업자 관리방법 변경을 제안-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자 1/10이상 서면으로 관리방법 변경제안(규약 제50조제2항) 어린이집 운영 방법(규약 제54조제1항)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규약 제54조의2제2항)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동의(규약 제54조제3항) 단지 내 주차장 개방 협약 체결(규약 제54조의4제2항) 잡수입 지출-자문비,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하자소송을 위한 하자조사비용, 하자소송 비용(규약 제63조제2항) 관리규약 개정 찬성-시장 제출(규약 제82조제3항) 기존사업자 입찰 참가제한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규약 제85조제3항) 장기수선계획 조정-3년 경과 전(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더보기
조경공사를 새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수 있는지? 조경공사를 새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607-183163 접수일자: 2016.07.27 [질의내용] 1.귀 청의 주민들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저의 아파트는 1997년에 입주하여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이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 기존에 했던 조경공사 중 일부는 고사하고 맨땅인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부분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3.현재는 조경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들 받을 경우 조경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로 실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조경공사를 입주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선집행 장기수선충당금 선집행 접수번호: 1AA-1805-151655 접수일자: 2018.05.15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집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 시 소액 범위(년2000만원)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했습니다. 당 아파트 조경 중 소나무, 식재 등의 고사로 인한여 작년 (2017년)조경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 처리하였으나, 올해(2018년) 장기간 겨울 한파로 인한 소나무, 식재가 동해로 고사 되어, 예기지 못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급수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긴급한 보수 외 조경 식재(소나무 포함)에 대해 장기수선 충당금 선 집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