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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수의계약 적용 문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수의계약 적용 문제 접수번호: 1AA-1701-105032 접수일자: 2017.01.20 1. 민원요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의 재계약시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제6호에 따라 계약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6호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300만원이하의 용역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위 지침 제9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더보기
공사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차순위 업체 선정가능 여부 공사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차순위 업체 선정가능 여부 접수번호: 1AA-1803-223817 접수일자: 2018.03.23 1. 민원요지: 낙찰업체의 입찰 포기시 차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입찰의 무효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위 지침 제12조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계약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수가 주택관리업자 및.. 더보기
경쟁입찰 1순위업체의 낙찰포기 시 2순위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질의서 경쟁입찰 1순위업체의 낙찰포기 시 2순위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질의서 접수번호 : 1AA-1708-012868 접수일자 : 2017.08.02 1. 민원요지: 제한경쟁입찰시 낙찰포기로 인한 차순위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도 3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해당 업체를 제외한 업체수가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순위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차순위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더보기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접수번호: 1AA-1906-684806 접수일자: 2019.06.21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를 교체함에 있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기술력이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할려고 합니다. 기술력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해도 무방한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신내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 또는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직원이 ..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보안, 방범시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접수번호: 1AA-1812-135642 접수일자: 2018.12.10 1.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3-자 보안,방범시설(감시반, 녹화장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보안, 방범시설들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기타 부속자재 등이 구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신설되는 시설들과 기존 부속자재 등이 호환되지 않아 부득이 교체해야 할 때 전면교체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cctv)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 접수번호: 1AA-1901-293736 접수일자: 2019.01.16 1. 질의내용: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CCTV 폐쇄회로는 전면교체(부분교체 삭제)로만 되어 있으나, 총100여대의 카메라 중 1개가 고장이 나서 교체가 필요하고, CCTV 모니터 8개중 1대가 고장나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분교체시에도 장충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이번 일부 CCTV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유선 질의 결과 장충금 사용이 타당할것이라는 구두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그럼 부분교체(부분수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경우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 회신내용: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 더보기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 비용 계정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 비용 계정 접수번호: 1AA-1905-684545 접수일자: 2019.05.28 1. 질의내용: CCTV 추가 설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CCTV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수선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잡수입 항목으로 CCTV 추가 설치 비용을 충당하면 안되는지, 조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2. 회신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접수번호: 1AA-1702-036335 접수일자: 2017.02.07. 1.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상에 2017년도에 부분수선으로 되어있는 보도블럭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을 파악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자재소요비용이 150만원~200만원 정도라 비교견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저렴한 판매처에서 자재구입하여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관리직원들이 업무와 병행하여 틈틈히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2/3이상"에 관한 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2/3이상"에 관한 문의접수번호(1AA-1905-242760)접수일자(2019.05.15.) 1. 질의요지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8명의 7명이 선출되었으나, 2명이 사퇴로 5명이 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2. 답변내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현원이 5명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8명)의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 더보기
자진사퇴한 동대표 1년이 지난 후 동대표 출마자격여부 자진사퇴한 동대표 1년이 지나서 동대표 출마자격여부접수번호(1AA-1803-112473)접수일자( 2018.03.13.) 1. 질의요지2016년 7월 13일 동별 대표를 사퇴한 경우 2018년 2월 실시하는 동별 대표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같은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 더보기